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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7 2013가단127135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3.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88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10%, 지연이자 연 18%, 변제기 2007. 9. 30.까지(그 후 변제기가 2008. 1. 30.까지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C, D는 각 114억 4,000만 원을 한도로, 피고 E는 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각 피고 회사의 소외 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2007. 12.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0. 17.을 기준으로 한 대출이자의 잔액은 1,001,188,497원이다. 라.

한편 소외 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소외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출이자 중 10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회사는 2013. 8. 27.부터, 피고 C은 2013. 10. 20.부터, 피고 D는 2013. 2. 28., 피고 E는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의 항변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소외 저축은행은 피고 E의 보증채무와 피고 D의 보증채무 중 84억 4,000만 원을 각 면제하였다.

(2) 판단 갑 1, 2, 4, 6, 7호증, 을 1 내지 3호증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저축은행은 피고 E의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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