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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21689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백승산업개발은 원고에게 81,565,757원과 그 중 32,756,088원에 대하여 2014. 10. 2...

이유

1. 피고 백승산업개발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이 피고 백승산업개발의 위 1항 기재 채무를 6,5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 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은 피고 백승산업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면책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06. 4. 6. 피고 백승산업개발에게 여신한도 5,000만 원인 기업운전일반자금 통장 대출을 실행하였고, 피고 A은 같은 날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을 6,5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백승산업개발의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07. 10. 9. 파산선고를 받고(2007하단29934),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8. 3. 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2007하면29952, 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 채무를 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면책 결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연대보증 채무는 면책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이 악의로 위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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