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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7가합2141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과 주식회사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A의 연대보증 신용보증기금은 2005. 12. 29. 주식회사 D로부터 보증을 의뢰받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대표이사인 A이 연대보증하였다.

D는 신용보증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았다.

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로 인한 A에 대한 구상금채권 2007. 4. 12. D가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728,237,589원을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D와 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D와 A)은 연대하여 726,932,375원 및 그 중 726,931,839원에 대하여 2007. 6. 5.부터 2007. 7. 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2466)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한편 피고는 A의 배우자인데, 2015. 11. 20.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8.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775,000,000원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소송 제기와 원고의 수계 신용보증기금은 2016. 4. 15. 피고를 상대로 A과 피고 사이의 2015. 8.경 금전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선택적으로 A을 대위하여 A과 피고 사이의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에 따라 A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A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다.

2017. 3. 21. A이 파산선고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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