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 D, E, F,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805,128원 및...
이유
1. 피고 B,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피고 B, D,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D, E, F,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805,128원 및 그 중 29,984,784원에 대하여는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30,8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4. 16.부터 1994. 5. 1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95. 10.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무 역시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 5. 20.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6. 9. 같은 법원 2014하단10003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5. 8. 18. 같은 법원 2014하면10003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 9.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채무는 조세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