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이웃에 살고 있던 피해자와 차량 주차 및 상하수도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의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6월~2년 6월), 집행유예 가능(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범죄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2월~1년), 집행유예 가능(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 2년 6월 1년×1/2)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