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4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01:00 경 청소년인 E(16 세) 등 3 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6 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