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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4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7. 01:00 경 청소년인 E(16 세) 등 3 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6 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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