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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23 2017고정5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3. 17:30 경 충남 부여군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고등학생인 E(17 세) 등 청소년 9명에게 유해 약물인 소주 12 병, 맥주 5 병, 막걸리 1 병 및 안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 J, K, L, M의 각 자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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