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75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1. 21:5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청소년 D(2001 년생), E(2001 년생), F(2001 년생), G(2001 년생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참이 슬 자몽) 2 병, 맥주( 카스) 3 병을 18,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E, F, G의 각 진술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행 중 성인 1명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