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10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21:40 경 서울 광진구 B, 2 층 ‘C’ 호프집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들인 D( 여, 16세), E( 여, 16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와 맥주 각 1 병씩을 안주와 함께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신원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