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6. 23:1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대구 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싱글벙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