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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단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중앙로에 있는 고구려 짬뽕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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