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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6 2016고단14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3:5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 옛날 시골 통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종전의 음주 운전 당시에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그보다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두 번째 음주 운전이지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편이고,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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