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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2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3.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 이비가 짬뽕’ 음식 점 앞 도로에 서 광주시 광주대로 212에 있는 ‘ 해 나온 식 자재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자동차 운행 관련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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