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2. 05:2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 구) 스카이 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