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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2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8. 22:45 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 깃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 해대로 2272번 길 45에 있는 ‘ 남해 섬 흑 마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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