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8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이 발판에 올라가 도색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요양 비 4,64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 F의 요양기간인 2015. 5. 20.부터 2015. 8. 15.까지 총 77일 간의 휴업 보상비 4,384,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입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진료비 내역서( 외래), 진료비 내역서( 퇴원), 입원 처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8 조( 요양 비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 조( 휴업 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