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 남 곡성군 C에 위치한 개인 주택 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11.부터 근무한 일용 근로자 D이 2017. 5. 15. 07:30 경 근로 중 비계 발판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7년 6월 요양 비 19,2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17. 6. 30.까지 매월 1회 이상 요양 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11.부터 근로 한 일용 근로자 D이 2017. 5. 15. 07:30 경 근로 중 비계 발판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휴업 보상비 2017년 5월 분 204,000원, 2017년 6월 분 816,000원 합계 1,02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17. 6. 30.까지 매월 1회 이상 휴업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D이 피고 인의 공사 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