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자 D이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휴업 보상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 남 곡성군 C에 위치한 개인 주택 공사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 비를 매월 1회 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11.부터 근무한 일용 근로자 D이 2017. 5. 15. 07:30 경 비 계 발판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2017. 6. 요양 비 19,2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17. 6. 30.까지 매월 1회 이상 요양 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기준법 제 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2017. 5. 11.부터 근로 한 일용 근로자 D이 2017. 5. 15. 07:30 경 비 계 발판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휴업 보상비 2017. 5. 분 204,000원, 2017. 6. 분 816,000원 합계 1,020,000원이 발생하였으나, 2017. 6. 30.까지 매월 1회 이상 휴업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D이 피고 인의 공사현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입었다거나 요양이 필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