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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2 2017고단1715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담배 제조 및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의 허가 및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 담배 제조 판매점에서 담배제조기계 ‘ 튜 빙’ 1대, 담배 잎 등 담배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한 뒤 위 판매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담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담배 8 보루를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및 압수 경위 등, 담배제조기계( 튜 빙) 소유자 확인 및 소유권 포기 각서 첨부] 및 소유권 포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담배제조의 점, 징역 형 선택), 담배 사업법 제 27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12조 제 2 항( 비소매인 담배판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담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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