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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2.11 2010고정210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0. 1.경까지 서울 송파구 D 소재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7개의 교실과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 등을 설치하고 3세에서 6세의 유아 20여 명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4시까지 언어, 인지, 정서, 감각, 신체에 관한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등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위 ‘E’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2008. 2. 29.자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교습과정의 분류 등)는,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분류는 별표 1과 같다.’(제1항),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별표 1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 ‘학원설립운영자는 한 학원에서 2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별표1]에서는 ‘입시검정 및 보습’, ‘국제화’, ‘예능’, ‘독서실’, ‘특수교육’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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