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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7. 21:19경 C의 농협은행계좌(D)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8. 07: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9:29경 위 C의 농협은행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50,000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달 15. 06:00경 위 F 모텔에서 C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위 F 모텔 105호실에서 G로부터 필로폰 0.1그램 정도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은 다음 같은 달 28. 03:00경 위 F 모텔 101호실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혈관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C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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