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1. 7. 20:15경 사천시 B 소재 C 인근에 주차한 D 운행의 K5 승용차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68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진주시 소재 E 인근에 주차한 F 운행의 검정색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7. 19:00경 사천시 G 소재 H편의점 앞 의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I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7. 22:00경 사천시 J모텔 K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8. 21:00경 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