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01: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모자병동 1층 남자 화장실 좌변기 뒤에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놓아두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버스 종점 인근 G 건물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31. 16:00경 서울 강남구 H모텔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