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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5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01:00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병원 모자병동 1층 남자 화장실 좌변기 뒤에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놓아두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버스 종점 인근 G 건물 벽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 1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1. 31. 16:00경 서울 강남구 H모텔 I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여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양성),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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