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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8 2017가단2764
주위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72. 3. 25.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1972. 3. 2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2004. 5. 14.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04.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1. 26. 여주시 G 전 291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9.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인데,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1, 2 도면과 같다.

[인정증거 :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행로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가)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나)부분 및 이 사건 제3토지 중 (다)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규정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통행로 부분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법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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