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3 2017가단5662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26. 여주시 D 답 2,96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7. 9. 26.자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여주시 C 답 3,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원고 소유 토지의 위치는 별지2 지적도와 같고, 원고 소유 토지의 현황은 답, 전 및 잡종지로 되어 있다.

[인정 증거 : 갑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맹지인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갑제5호증(E지도)상 현황농로 A로 표시한 부분 약 150(약 50m×3m)㎡(이하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라 한다)가 유일한 도로이고, 원고 소유 토지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와 1톤 트럭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과 같이 폭 3m 정도의 길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하여 차량 진입을 못하게 하는 등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이 사건 통행로 부분에서 원고가 이를 사용할 경우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한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