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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1 2012고단21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183] 피고인은 1993. 11. 3. D 명의로 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2. 10. 20.’로 된 D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4.경까지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14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253]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9.경 인천 웅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3부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이미 부도난 수표를 변조해 담보로 제공할 생각으로 제대로 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6,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9.경 제1항 기재 장소 근처에서, 2011. 3. 30.경 J로부터 교부받은 부도 처리된 수표번호 K 당좌수표의 지급일자 “2011년 4월 28일”부분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을 긋고, 그 위에 “2012년 9월 28일”이라고 기재하여 위 수표를 변조하였다.

3.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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