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351] 피고인은 2002. 8. 13.경부터 국민은행 오산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2.경 화성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0.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457]
1. 피고인은 2012. 7. 12.경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1. 7.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금제시기간 내인 2013. 1. 7.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12. 2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금제시기간 내인 2012. 12. 29.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769] 피고인은 2012. 7. 12. 위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1. 26.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금제시기간 내인 2013. 1. 28.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