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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1 2015고단34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인천시 동구 C 소재의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2007년 식 BMW 740Li 3,990만 원 상당의 차량을 리스하여 피해자를 위해 포 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BMW를 보관하던 중 2014년 1월 분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4. 4. 8.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위 BMW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무렵 위 BMW를 지인 G에게 임의로 건네주는 등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BMW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현대 캐피탈심사 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1. 자동차 인수증

1. 현대 캐피탈 자동차 리스 약관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등록 원부

1. 리스대금 청구 계산표 및 입금 내역

1. 리스계약 해지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차량 실제 운전자 G 상대 수사, 차량 반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자진 반납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7회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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