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49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리스 이용자로 하여 71,900,000원 상당의 E 아우 디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 보증 금 20,132,200원, 월 리스료 1,132,100원, 리스 기간 60개월) 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4. 6. 경부터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2014. 9. 16.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와 위 승용차에 대해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 계약 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