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1 2019나2005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D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D”은 “D”으로, “피고들”은 “피고들과 D“으로, ”피고 D, C“은 ”피고 C과 D“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15행의 “을가 제4호증” 다음에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7쪽 1행의 “이 사건 밸브가”를 “이 사건 밸브들이”로, 11쪽 5행의 “이 사건 밸브는”을 “이 사건 밸브들은”으로, 14쪽 5행의 “이 사건 밸브를”을 “이 사건 밸브들을”로, 13쪽 하3행, 하1행, 14쪽 하3행, 15쪽 16행의 각 “이 사건 밸브”를 “이 사건 밸브들”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하3행의 “갑 ~ 기재”를 “갑 제9, 10, 16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8행의 “(= = 271,758,000원”을 “(= 271,758,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1쪽 8행 ~ 12쪽 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공급받아 보관하고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밸브들을 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밸브들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위 밸브들을 납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발주서(Purchase Order, 갑 제15호증)에 첨부된 계약 조건(Terms and Conditions)에 "구매자(원고)는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