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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나202325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3쪽 1행 ~ 7쪽 9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5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6~17행의 “(이하 ~ 한다)”를 “(이하 B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을 ‘B에 대한 보험계약’, 피고 C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을 ‘피고 C에 대한 보험계약’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로, 13, 18행의 각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 사건 각 보험계약”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하4행의 “범죄사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2)항 범죄사실 중 합계 987,000,000원(= 5,924,552,000원 - 4,937,552,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1,002,445,000원(= 5,847,987,000원 - 4,845,542,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제외되었음]』 제1심판결 6쪽 하1행의 “다항 기재”를 “다. 2)항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쪽 6행의 “경기광주세무장”을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 바로잡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7쪽 16행 ~ 11쪽 하2행)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9쪽 13행 ~ 11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지원규정은 제1조에서"이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4장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법인 이하 지원규정의 용례에 따라 ‘법인’이라 한다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중앙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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