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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9나2000997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2쪽 하7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쪽 하3행, 3쪽 2, 4, 12, 14행, 하2, 3행, 4쪽 6~7, 10, 12, 15행, 5쪽 6행, 하3, 4행, 6쪽 하5행의 각 “C”을 “F”로 모두 바꾼다.

제1심판결 2쪽 하1행의 “3억 원”을 “30억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8행의 “C 주식회사”를 “피고 F”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1 ~ 2행의 “이후 ~ 취하하였다.”를 “이에 따라 이 사건 투자조합 대표자 피고 B와 피고 F는 같은 날 위 ②항에 따라 각각 공증인을 통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는 위 채권가압류 및 소를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5행의 “투자조합의”를 “투자조합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가 2017. 8. 11.자 약정을 추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2017. 8. 11.자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투자조합, 피고 F가 지급기한을 하루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위 약정에 따라 작성된 합의서가 무효가 되므로, 위 약정상의 금전채무 이행을 위하여 피고들이 각각 작성한 공정증서도 모두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 이 사건 투자조합 및 피고 F가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약정의 해제를 통지함으로써, 위 각 공정증서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 F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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