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 A의 본소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의 반소청구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쪽 8~9행의 ‘피고 H,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 6인을 ’피고 C 등‘이라 한다)’를 ’피고들‘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C 등‘을 모두 ’피고들‘로 고쳐 쓴다.
6쪽 15행, 8쪽 2행과 마지막행, 10쪽 19행, 12쪽 1~2행의 각 ‘K’, 11쪽 1~2행의 ‘L’을 모두 ‘D’로 고쳐 쓴다.
6쪽 16행, 12쪽 6행의 각 ‘G’ 다음에 ‘H’를 추가한다.
8쪽 5행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10,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8쪽 17행, 19행의 각 ‘2018.’을 ‘2017.’로 고쳐 쓴다.
9쪽 15행의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2. 15.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12쪽 9행에 ‘을바 제1 내지 5호증’을 추가하고, 13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M은 2017. 5. 25. 원고 A이 피고 H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원고 A이 지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M은 그때부터 수차례 현금서비스를 받고 일부 채무금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여 현재 총 2,400,000원의 현금서비스 채무가 남아 있다.』 14쪽 4행의 ‘위 피고들’을 ‘위 피고들(단, 피고 H 제외)’로 고쳐 쓴다.
14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제1호, 제2호는, 신용카드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