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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5나620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청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가항, 나항,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1쪽 17행의 ‘중 원고들이 구하는 1,910,316,231원’과 11쪽 하단의 각주 2)를 삭제하고, 11쪽 마지막행의 ‘원고들이’ 앞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13쪽 표 위의 ‘185,590,939원’을 ‘191,269,984원’으로 고쳐 쓰고, 14쪽 표 중 제9회에 관한 지연일수 항목의 ‘39’를 ‘83’으로, ‘273’을 ‘285’로, 이자계산 항목의 ‘700,701’을 ‘1,491,237’로, ‘111,213,580‘을 ’116,102,089‘로, 합계 ’185,590,939‘를 ’191,269,984’로 고쳐 쓴다. 14쪽 하단의 각주 3)과 4)를 삭제한다. 나. 피고의 상계 및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채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등 채권과 상계하고, 원고들에게 240,520,000원과 602,297,35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1) 완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채권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라. (1)항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6쪽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공사착공은 착공계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착공계 승인일부터 18개월로 하며,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계약일부터 10일 이내인 200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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