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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07 2014고정49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중 5세대(각 23평형, 425호, 722호, 1029호, 1030호, 1032호)에서, 그곳에 냉장고, 세탁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 5세대에서 외국인 등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11. 7.경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고필증 없이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므로, 피고인의 경우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위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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