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10.말경부터 2012. 10. 20.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건물 2, 3층에서 ‘C모델’이라는 상호로 약 249.2㎡의 면적에 각 객실마다 침구류와 샤워시설 겸 화장실, TV, 냉장고 등을 갖춘 객실 10개를 만들어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1일 숙박비로 평일에는 3만 원, 주말에는 4-5만 원의 요금을 받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1일 평균 1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