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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5 2019고정30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작업로 조성 등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B 임야 17,851㎡ 중 2,076㎡(일부 보전산지, 일부 준보전산지)에서 굴삭기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로 설치 및 부지 정리작업을 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지 구적도

1. 피해지 산지구분

1. 피해지 임야대장

1. 피해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선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 제2항(신고하지 않고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 제2항(신고하지 않고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일시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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