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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7 2016노317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D’ 사업장을 인수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장시설과 압축기에 관하여 전 사업주가 관할관청에 이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관할관청이 현장조사를 나왔을 때에도 미신고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미신고한 상태로 대기배출시설 및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데 대해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 사업주가 이 사건 도장시설과 압축기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았다

거나 관할관청 공무원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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