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5. 3.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48107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2. 8. 24. C의 충청남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타채2290호로 청구채권액을 68,687,557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C에게 518,694,414원의 지급을 명하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차469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2. 27. C의 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583호로 청구채권액을 569,490,286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3채무자인 충청남도는 급여채무액 24,910,060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B 배당절차 사건의 2015. 3. 25.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추심권자인 피고의 배당액을 20,624,185원으로, 또 다른 추심권자인 원고의 배당액을 2,487,531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1주일 내인 2015.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 측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