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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6가단17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모두 G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G의 주식회사 만도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 청구취지 기재 배당절차에 참여한 자들이다.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배당절차에서 2016. 2. 4. 같은 지원 2007타채449, 667, 782호, 2010타채7488, 8008호 사건의 전부권자 또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합계 15,279,986원, 같은 지원 2006타채537호 사건의 추심권자인 피고 B에게 276,373원, 같은 지원 2009타채2925, 3008호 사건의 추심권자인 피고 C에게 합계 284,438원, 같은 지원 2011타채1516호 사건의 추심권자인 피고 D에게 1,438,057원, 같은 지원 2007타채1877호, 2013타채4968호 사건의 추심권자인 피고 E에게 합계 3,969,454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6. 2. 4.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채권(단, 피고 E의 경우 2013타채4969호로 배당받은 부분에 한함)은 모두 허위의 채권이거나 과장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그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이를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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