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4년 제171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1,227,480원으로 하여 D의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3002호)을 받았다.
(2) 피고는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5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D의 소외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6156호)을 받았다.
나.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D의 소외회사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 배당할 금액 2,251,286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2,226,436원에서 각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547,617원을, 피고에게 555,19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다. 위 각 공정증서 작성 경위 (1) D과 그의 배우자인 E는 2014. 12.경 원고에게, E는 원고로부터 2012. 6. 5. 20,000,000원, 2012. 7. 6. 20,000,000원, 2012. 9. 11. 20,000,000원, 2014. 8. 5. 10,000,000원, 2014. 11. 5. 9,700,000원을 각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D은 E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2) 그 후 D과 E는 2014. 12. 9.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4년 제1713호로, E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되 2015. 12. 31. 40,000,000원, 2016. 6. 30. 30,000,000원을 변제하고, D은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D과 E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