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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52972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케이디씨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0942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2. 11. 15. 채무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을 목적으로 2012타채35719호로 청구채권액을 8,00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11. 20.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채무자에게 50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9407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2014. 5. 22.에 신청)에 기하여 2014. 7. 1.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18284호로 청구채권액을 40억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같은 해

7. 7.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제3채무자는 예금채무액 99,813,829원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의 2014. 10. 17. 배당기일에서 원고의 배당액을 1,946,396원으로, 피고의 배당액을 97,319,795원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위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가 채무자와 통정하여 작출한 허위채권으로, 피고가 계열회사들의 물품구매업무를 하였음에 비추어 채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금원이 모두 대여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채무자 사이에 주고받은 금원의 내용도 피고가 지급명령 신청시에 주장한 내용과 달라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3. 25. 기존의 케이디씨정보통신 주식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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