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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8 2018누735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3행부터 제20면 제6행까지를 이 법원의 별지 고쳐 쓰는 법령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 법인”이 가목의 요건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적격분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는 것은 분할을 하는 ‘내국법인’이지 분할대상이 되는 ‘사업부분’이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각 목 중 가목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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