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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두47186 판결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73562 (2019.06.28)

제목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요지

(원심 요지) 분할되는 사업부분의 영위 기간이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도 없는바, 이 사건 분할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사건

2019두471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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