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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9누123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09. 10. 15.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원고 1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원고 2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황기선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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