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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6가합50806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2012. 11. 19. 건설공사보험에 특화된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대표자(사내이사)이며, 피고 F는 피고 B의 처로서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사내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합의서 작성 등 1) 원고는 2013. 11. 1. E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1. 고용보장/인사 - 원고(A)는 원고에게 합류하는 E 임ㆍ직원의 최소 3년간 고용을 보장하며, 그 시기는 최초 합류시기(2013. 12. 2. 예정)부터 시작한다. - E 팀(가칭)은 자체적으로 인력 충원, 인사권 등을 가진다. 2. 예산 운영 및 수익 배분 - E 팀(가칭)은 독립적인 성격으로 운영하며, 매출은 일정기간 E 팀(가칭)에서 인건비(고정연봉, 성과급 등), 영업경비 등으로 사용한다. - 기존 원고와의 협력으로 창출된 신규 비즈니스의 발생 매출과 비용은 협의에 따라 배분하기로 한다. 3. E의 존속 - 원고에서 재보험 업무가 가능할 때까지 E는 존속한다. - 원고는 E가 현재 진행하는 컨설팅게약/클레임 등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E를 존속시킨다. 4. 인원 및 책임 - 대표이사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맡으며, E의 대표는 부사장을 맡는다. 단, 부사장은 E 팀(가칭)의 업무에 주력하며, E 팀(가칭)을 대표한다. 5. 기타 - 기타 모든 상황들은 서로 신의성실에 따라 협의 후 결정한다. 2) 피고 B을 포함한 기존 E 직원 3명은 2013. 12. 2.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소속 CG 팀으로 합류하였다.

원고는 피고 B 등 위 직원들을 원고 소속으로 하여 인사기록표를 작성하고,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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