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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나27606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의 주소지 피고와 주식회사 C(2009. 7. 29.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주소지가 ‘서울 중구 H’로 동일하다.

나. 피고 및 C의 이사 중복 등재 등 피고의 대표이사 F 및 사내이사 I는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 4. 4.부터 2009. 6. 3.까지, 2013. 3. 31.부터 2016. 3. 31.까지 각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2009. 7. 29.부터 2016. 12. 5.까지 C의 대표이사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C의 대주주인 F로부터 F 소유의 C 주식 중 4,900주를 양도받았다

(C의 총 발행주식은 40,000주). 한편, C은 2009. 7. 29. 그 목적사업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업, 시스템관리업, 전기, 전자 제조 및 판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정보제공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2009. 8. 7. C의 정관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C의 피고로부터의 월별 자금차입 원고는 매월 C이 필요한 인건비(원고, J, K 등) 및 일반 비용(해외출장비, 4대보험, 임대료, 일반관리비, 교통비, 접대비) 등 자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피고는 매월 C에 회계장부상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처리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가 C에 지급한 돈을 C의 회계장부에 단기차입금 명목으로 처리하여 C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피고에게 매월 자금 결산 내역을 보고하였다. 라.

C의 사업 1 피고는 2012. 10. 19. 및 2014. 5. 29. 아프가니스탄 회사 L과 사이에 아프가니스탄 M 구축 프로젝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 1. 29. 및 2014. 6. 2. C과 사이에 위 아프가니스탄 M 구축 프로젝트 용역계약 수행에 관한 각 사업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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