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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6.9.선고 2017구합20 판결
건강보험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20 건강보험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A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1. 피고가 2015. 10. 21. 원고에게 한 보험료 부과처분 중 B에 대한 정산보험료 194,28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표이사였던 B의 보수총액을 2012년 88,800,000원, 2013년 94,800,000원으 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나, 2015. 10.경 국 세청 경정소득 자료를 통하여 B의 소득이 2012년 786,776,000원 , 2013년 소득이 1909,921,000원으로 경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0. 7. 원고에게 재산정한 정산보험료 194,289,280원이 2015. 10.분 보험료에 추가로 고지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나 . 피고는 2015. 10. 21. 미리 통지한 바와 같이 원고에게 정산보험료 94,289,280원 (= 2012년분 43,134,000원 + 2013년분 51,155,280원 )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미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건강 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2015. 12 . 9.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5. 12. 3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16. 12.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 13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B의 보수총액이 위와 같이 경정된 이유는 2012년 697,976,000원, 2013년 815,121,000원이 인정상여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항, 같 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 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2년도 건강보험료 부분은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등이 적용되는데, 이 사 건 각 처분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위 개정 전후를 비교할 때 '소득월액보험료'가 도입된 것을 제외하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국 민건강보험법령만을 적시한다) 제69조 제4항 제1호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 여 얻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 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 항은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아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 9. 1. 시행되었으며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을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퇴직금,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 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 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에 대하여 익금으로 산입한 금액의 소득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그 대표자에게 귀 속한 것으로 추정하여 납세자가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 게 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참조).

2 ) 앞서 본 각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 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 라 소득처분을 한 것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과 단서 및 (나 ) 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등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을 열거하면서 제1호에 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세비· 임금 · 상여· 수당과 이와 유 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3호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 분된 금액' 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위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제1호에 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는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 수는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위 보수에는 위와 같이 소득처분된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합당한 해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도 역시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 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 다 . 따라서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등 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것' 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대표 자 인정상여에 관한 규정은 사용자인 법인이 근로자 등에게 실제로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을 이유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 입한 금액의 실제 귀속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대표자에게 귀속한 것으로 추정하 여 '세법 영역에 있어서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 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키는 규 정에 불과할 뿐, 모든 경우에 대표자에게 그 금액이 실제로 귀속했다고 의제하는 규정 은 아니고,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그 금액을 '근로제공의 대가' 로 받았음을 인정하는 규정, 즉 그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하게 된 원인을 정해주는 규정도 아니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의 귀속에 관한 증명 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고, 납세자가 자신이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서 보수월액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제71조에서는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외 소득'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 법 제70조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 는 봉급 등'뿐만 아니라, 제3호의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 역시 일정한 제 한 아래 포함된다. 따라서 위 규정들의 체계에 비추어 보아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된 금액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외 소득에 해당할 여지가 있 을 뿐,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체 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3)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이었던 B에 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직 장가입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이다우 (재판장)

허문희

유재영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

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

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제63조 (보수월액)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

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

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제68조(보험료의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

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

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

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

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

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

(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

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

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

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

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

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

은 봉급·급료·보수 세비 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나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었으며 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3조(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등 )

① 법 제70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퇴직금

2.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 」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다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 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 제2항 및 제

47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③ 소득월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 (법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는

제외한다) 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12로 나누에

산정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

2.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 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 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게 상여(賞與)·배당·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

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

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

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

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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