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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28. 선고 2017구합85320 판결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국승]
제목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요지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손비로 산입될 수 있음. 조사 시 소명하지 않고, 조사착수일 일시보관서류에도 없던 상품권지급대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2017구합853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개○산업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5.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하고, (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홍父父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제3항 기재 각 소득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4. 부동산 신축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SS시 ○○구 △△대로에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현재 공동대표이사인 홍父父, 홍子子는 부자지간이고, 사내이사 홍女女는 홍父父의 딸이자 홍子子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3사업연도까지, (1) 홍女女에 대한 급여로 2009사업연도 42,050,000원, 2010사업연도 40,000,000원, 2011사업연도 39,500,000원, 2012사업연도 53,600,000원, 2013사업연도 54,800,000원 합계 229,5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2) 2009년 27,469,030원, 2010년 59,997,370원, 2011년 34,607,600원 합계 122,074,000원(이하 '이 사건 접대비'라 한다)을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다. SS지방국세청장은 2015. 1. 27.부터 2015. 3. 27.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하여 피고에게 아래(생략)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16. 및 2015. 5. 15. 원고에게, (1) 이 사건 보수 등을 손금부인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거나 실제로 대표이사 홍父父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접대비 등을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홍父父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등1)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과세처분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이 사건 접대비 중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각 금액의 합계 69,500,000원(이하 '쟁점 접대비'라 한다)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5. 3. 16.자 처분에 대하여는 2015. 7. 17.에, 2015. 5. 15.자 처분에 대하여는 2015. 8. 26.에 각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18.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홍女女는 원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기된 무렵부터 자금관리나 분양구성, 임대구성 등에 관한 의사결정 및 지시를 하는 등 실제로 원고의 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상시근무 여부를 떠나 그 지급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손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접대비로 구입한 상품권은 원고의 업무인 부동산 분양 및 임대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접대비 내지 직원들에 대한 복지비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하거나 원고의 대표이사 홍父父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중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을 경우의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따르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의 불복대상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심사청구의 제기 여부는 각 과세처분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참조), 각 과세처분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에 따라 구분된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심사청구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구체적인 위법사유로 이 사건 보수의 손금불산입을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과세처분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취소를 구한 범위에 비추어 위 심사청구는 일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19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있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어디까지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원이 실제로 직무집행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가 손비로 산입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홍女女가 2010. 3. 31.부터 이 사건 각 처분 무렵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2009년과 2011년에 작성된 원고의 이사회결의서, 이사회의사록에 홍女女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담당 공무원은 원고의 사무실 금고 안에 홍女女의 인장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2012. 11. 30.부터 2014. 11. 21.까지 홍女女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DD ○○구 BB동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홍女女의 인장이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결의서, 이사회의사록 외에는 홍女女의 출근내역, 결재서류, 사무실 등 홍女女가 원고의 이사로서 실제로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만한 객관적인 어떠한 자료도 이 법원에 현출되지 않은 점(원고는 심사청구 절차에서 홍女女의 서명이 있는 서류라고 주장하면서 지출결의서, 자금운용실적표 등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감사원은 홍女女의 서명이 확인되지 않거나 홍女女 명의의 서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필체 등에 비추어 홍女女가 직접 서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자료들이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에 해당 일자마다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증인 김○○의 증언 내용은 '홍女女가 원고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적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 의하여 짐작할 뿐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정책적 결정 외에 업무를 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원고의 업무총괄 본부장조차 홍女女의 업무수행 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 고유의 경영 방법과 형태, 의사결정의 방법과 과정 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보수는 홍女女의 근로 내지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가공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수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는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제2항), 여기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제5항), 접대비의 범위 및 지출증명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 다목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청인 피고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입증의 난이와 당사자 사이의 형평이라는 기준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안을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 접대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상품권 구입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상품권의 특성상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갖추는 것이 곤란하며, 납세의무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접대비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서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쟁점 접대비와 관련한 증여일자, 상대방, 금액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조사 종결일까지 이를 소명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 접대비를 지출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로 상품권 지급대장(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쟁점 접대비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빙으로 보이는 위 지급대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착수일에 담당 공무원들이 원고의 사무실 내에서 업무 관련 서류를 확보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 작성자, 작성 시기, 작성 경위, 작성 근거 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위 문서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상품권이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김○○의 증언은 김○○가 원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여 그 증언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증인 김○○의 증언 내용은 원고의 회사에 도움을 주거나 줄 만한 곳을 선별하여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나 은행원에게 설과 추석에 상품권을 주었다는 것인데,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설이나 추석이 아닌 8월이나 11월 등에도 쟁점 접대비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김○○가 홍父父로부터 상품권 중 일부를 건네받아 위와 같이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상품권의 교부 상대방이 원고의 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지출의 목적이 원고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분명하다고 할 수 없는바, 결국 상품권 구입 내지 사용이 원고를 위한 것인지 홍父父 개인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는다.

④ 그 밖에 갑 제7호증의 1 내지 4(각 사실확인서)는 원고 건물의 관리인 등이 원고의 부탁으로 사후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위 서증들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쟁점 접대비 상당의 상품권을 원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⑤ 홍父父는 쟁점 접대비 외에도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자금 약 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나머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업종과 무관한 용도에 사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쟁점 접대비를 대표이사 홍父父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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