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가합551245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석유화학제품, 부산물 및 원료의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인 회사이고, B(B, 이하 ‘B'이라 한다) 및 C(C, 이하 ’C‘이라 하고, B과 함께 ’B 등‘이라 한다)은 원고의 해외 사업을 위하여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다.

항목 금액 소득처분 조사 내용 국외소득금액 4,130,967,870원 유보 홍콩법인 사업의 실질적 관리를 국내에서 수행 국외소득금액 중 대표자 귀속금액 684,017,693원 상여 국외소득금액 중 대표자 귀속금액 접대비 631,389,106원 기타(사외)유출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결과 손금부인액 피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원고의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2013. 8. 28.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1,571,715,24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사업연도 ① 총부담세액 (가산세) ② 기납부세액 ③ 고지세액 (=①-②, 원 미만 버림) 2008 1,074,275,654원 (165,586,743원) 636,490,345원 437,785,300원 2009 711,703,872원 (150,067,658원) 257,358,433원 454,345,430원 2010 643,917,500원 (61,260,766원) 413,355,148원 230,562,350원 2011 849,176,819원 (2,670,962원) 835,933,773원 13,243,040원 2012 1,388,535,429원 (53,848,264원) 962,615,174원 425,920,250원 합계 1,561,856,370원 이에 피고 산하 남대문세무서장은 2013. 9. 2.경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내지 2012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법인세 1,561,856,37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arrow